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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연소득 1.3억 이하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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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연소득 1.3억 이하면 혜택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와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기존에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더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다음 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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