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항소할 것"…노조 "정규직 전환해야"
사내하청 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등 벌금형
사내 하청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직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에 C사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C사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등 벌금형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C사 근로자들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C사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장비와 공구들을 이용해 일한 점도 불법파견 인정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측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항소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