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발의…'K칩스법' 일몰 기한 10년 연장도
"일반적 감세정책과 다른 전략적 접근…반도체가 지금의 시대정신"
김태년 "반도체 100조 정책금융…투자·R&D 세액공제율 10%p↑"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및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며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정부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와 학계를 포괄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특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