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시키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이 부회장은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사용자들은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