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 빼돌린 남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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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와 재산 나누기 싫어 빼돌린 남편 재판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5143400004_01_i_P4.jpg)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고도 A씨 등의 조직적인 재산 은닉으로 제 몫을 받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