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절충점 찾아가는 공사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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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장
![[데스크 칼럼] 절충점 찾아가는 공사비 갈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8256415.1.jpg)
대법원이 최근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소식이 알려진 뒤 나온 반응이다.
건설사 조절 한계 넘어선 공사비
지난 3년간 공사비 파동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건설사가 한두 곳이 아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문건설사를 포함한 폐업 업체는 1301곳에 달한다.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고 시멘트 철근 같은 건자재와 인건비가 50% 가까이 뛰어 공사비가 치솟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공사비가 뛴 만큼 건설사가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업계에서 “최근 3년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파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현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절충점 찾아 파국 막아야
공사비 파열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불문이다.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비 협상을 타결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예컨대 공사비 갈등으로 아파트 현장 공사가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건설사와 조합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건설사 부도에 따른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남아 있는 현장이 전국에 즐비하다.공공은 소송 등 공식 절차 없이 공사비를 인상해 줄 경우 담당자가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몸을 사린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지연은 국민의 공공복리와 직결된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공사비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도 공사비 파국을 피한 재건축 현장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가 한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건설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내역을 조합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실적 악화를 ‘공사비 부풀리기’로 만회하려는 꼼수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