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12년 만에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건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다시 올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차별,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최해련/강영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