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한도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고DSR’ 차주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여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두 달을 미뤘다. 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가산 금리는 1단계가 0.38%, 2단계 0.75%, 3단계가 1.5%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락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출 제한 정책을 연기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