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는 장수기업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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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업상속공제의 규모와 대상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해야
가업승계가 기업존속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주의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해야
가업승계가 기업존속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도 만연하다. 그러나 기업이 가업승계에 성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오랜 시간 공들여 일군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세 부담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한다. 또 가업승계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기도 한다.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인 ‘쓰리세븐’은 2009년, 상속세 부담을 염려해 사전에 임직원 등에게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나 증여 후 2년 만에 창업주가 사망하게 되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합산으로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쓰리세븐의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전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려 온 ‘대한전선’은 2004년, 고(故) 설원량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에 대한 주식 상속 등으로 상속재산 3340억 원에 대해 유가족들이 상속세 1355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 당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됐었지만 가업을 물려받은 24세 자녀는 9년 후 가업을 포기하게 됐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규모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보다 확실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후계자를 지정해 육성 계획에 맞게 성장시켜야 한다. 또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분 조정이 필요하고, 기업 제도를 정비해 세금 절감 방법을 찾는 등 효과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또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거액의 상속·증여세로 인한 기업 매각,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을 주의해야 한다. 가업승계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최난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세 부담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한다. 또 가업승계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기도 한다.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인 ‘쓰리세븐’은 2009년, 상속세 부담을 염려해 사전에 임직원 등에게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나 증여 후 2년 만에 창업주가 사망하게 되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합산으로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쓰리세븐의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전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려 온 ‘대한전선’은 2004년, 고(故) 설원량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에 대한 주식 상속 등으로 상속재산 3340억 원에 대해 유가족들이 상속세 1355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 당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됐었지만 가업을 물려받은 24세 자녀는 9년 후 가업을 포기하게 됐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규모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보다 확실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후계자를 지정해 육성 계획에 맞게 성장시켜야 한다. 또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분 조정이 필요하고, 기업 제도를 정비해 세금 절감 방법을 찾는 등 효과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또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거액의 상속·증여세로 인한 기업 매각,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을 주의해야 한다. 가업승계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최난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