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4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4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방송4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는 법”이라며 규탄해 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에 넘겨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위원이 처음으로 모두 참석한 법사위에서는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회의 시작 직후 여당 몫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이 “여당이 지각 출석해 간사 선임이 안 된 것”이라며 거부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냐, 예의가 없다”(유상범), “얻다 대고 반말이야”(정청래) 등 고성이 이어지면서 전체회의는 개의 6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한 뒤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토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문회에 불참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