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나흘만…"허위 인식 없었고 편집회의 참여하지도 않아"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상식과 달라"(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 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도 상식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