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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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의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B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맞서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횡령·배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이에 태광그룹 안팎에서는 10년 만에 이 전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외에 감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사전 감사 기능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감사팀은 비위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곧바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