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셀 "원청이 파견 근로자 모두 관리…우린 무허가 업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 화재 당일 이곳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가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화성 화재' 공장 인력 공급업체 "아리셀, 불법파견 인정해야"
화재 당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낸 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지금껏 우리 업체에서 보낸 인력에 대해서는 '아리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작업 지시를 했다"며 "우리는 그저 인력만 보냈을 뿐인데 '아리셀'이 이번 화재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아리셀'에 보낸 파견업체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이라며 "그분(근로자)들이 저, 또는 저희 직원의 전화번호만 알지 얼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에 속해 있지 않은 원청 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석한 박모 아리셀 본부장 또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메이셀' 측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며 "'아리셀'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으면서 거짓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메이셀 측은 자신의 업체가 정식 파견업체로 허가받지도 않은 상태라고 인정했다.

메이셀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주소지도 '아리셀'과 같은 것으로 등록해놓고 사업자만 내놓은 상태"라며 실체가 없는 무허가 파견업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메이셀' 측은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19~20명이 메이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