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 제조시 승인된 보존제 등 사용…환경부, 시범사업
환경부는 필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된 안전한 보존제 등을 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공급업체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자동차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살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해충 등을 퇴치할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살생물제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으로는 항균 핸들과 시트, 보존제 처리된 에어컨 필터 등이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업계도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차,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와 이들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60여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 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지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