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까지 하반기 임용 공고…복귀자·미복귀자 가려내야 충원 인원 정해
이달초 유화책 발표땐 미복귀자 처분 안밝혀…"여론 등 상황 보겠다"
"전공의 요구사항 상당부분 정부가 추진" 강조…사직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검토
행정처분 강행땐 의료계 반발, 중단하면 형평성 문제 '딜레마'
정부,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할듯…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사직 후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복귀 유인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할듯…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 7월 중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공고…모집인원 확정해야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3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과목으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월 초인 다음 주 초에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마다 몇 명이 (총원에서) 비는지,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정해야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며 "예년에는 6월 말 공고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고까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은 수련 기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관계나 수련 도중 사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할듯…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 '면허정지 강행 vs 처분 중단 선처' 고민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할 경우에는 집단 이탈 비참여자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전공의 달래기 대책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지침대로면 사직 전공의는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하반기(9월 1일 시작)나 내년 상반기(내년 3월 1일 시작) 전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

교수단체가 요구하는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의 '취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이탈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지만, 범의료계 특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접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복지부 내에 이미 유화책을 내놓은 만큼 이탈 전공의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온 대응을 되풀이하는 동안 전공의들이 꼼짝도 안했다"며 "이미 명령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허용하기로 한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대응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할듯…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 전공의에 정부 정책 설명 노력…"수련환경개선·전문의 증원 등 이미 추진"
정부는 복귀·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는 한편으로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이 지난 2월 제시했던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7대 요구사항'은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전문의 인력 증원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대증원계획 전면 백지화 등이다.

정부는 이런 요구 중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은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로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가진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보상 강화 등을 가시화하고 있고,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36시간까지 가능한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전문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경우 의료계와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의대증원 계획은 2025년도의 경우 정원이 이미 확정된 만큼 입시 일정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7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전공의들이 의외로 많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할듯…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