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한다…하반기 중 권익지원센터 설치
올해 하반기 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관련 서비스의 질 제고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권익지원센터는 서울에 설치될 예정으로, 올해 기준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센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이나 인권침해 등 상담을 맡고, 인권 교육과 홍보도 담당한다.

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상담실을 갖추고, 운영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 사업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