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49억 상당 발행…법원 "국가 조세 징수권 장애 초래"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모(48) 씨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벌금 5억원 선고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6년 3월 조 모(47) 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걸쳐 4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공범 조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5천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