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모(48) 씨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6년 3월 조 모(47) 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걸쳐 4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공범 조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5천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