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도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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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도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방법 마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5052900030_01_i_P4.jpg)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전문기관은 앞으로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지급한 뒤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성과 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중기부는 성과 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만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16일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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