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징역 10개월 실형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증언한 서거석의 사건은 주로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는지 여부에 심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다"며 "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