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로 보육료 지불…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아이 잠깐 맡겨요" 동해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강원 동해시가 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다.

시는 양육에 꼭 필요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곳(해피맘어린이집)에서 3곳을 추가해 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기준에 적합한 꿈동산어린이집과 동명어린이집, 별사랑어린이집 등 3곳을 선정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누어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60시간으로, 보육료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료의 40%인 2천원(자부담)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는 가정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2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 인프라 확충, 시간제 보육과 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최고의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