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지원 지침 마련…민방위담당관으로 창구 일원화
서울시, '오물 풍선' 피해 지원…내달 10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와 관련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물 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7월 10일까지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 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