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율 떨어지면 충당부채 높여야…올해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는
회계 감사인들은 올해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충당·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의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회계연도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충당부채·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라고 발표했다. 각 분야의 분류, 회계처리, 공시 등의 적정성을 주로 점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추린 뒤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중점 심사분야를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 회사와 감사인이 주요 이슈에 대해 회계 오류를 내거나 신중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공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사에 대해 15개 중점 점검 이슈를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조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와 관련해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소송 등에 대한 지출 예상비용을 면밀히 반영하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에 비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 추정 단계에서 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추산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해야 한다"며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유동·비유동분류는 단기채무지급 능력을 부풀려 보이기 위해 유동자산을 과도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채권 등의 실현 시기, 조기상환청구 거부권 등을 고려해 유동자산 규모를 따지라는 얘기다.

수익인식 적정성에 대해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 수익을 과다계상하지 말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판매수수료 등)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차감을 해 순액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는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에 대해 적용된다. 중점점검 이슈별 실제 심사대상 선정과 심사는 2024사업연도에 대해 기업의 결산과 공시가 마무리된 내년에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이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