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야권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참석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