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드론 등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적용 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적용 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늘었다.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만든 제도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이 조달기업에 동종업계 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 부품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작용해 국내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