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계·재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두고 공방 이어질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