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4억7000만원에 달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971건이다. 2021년 2064건으로 시작해 2022년 3308건, 지난해 6599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3116건으로 2022년 연간 접수 건에 거의 근접했다.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2021년 264건에 그쳤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89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구제금액 역시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접수가 1801건으로 대부분이다. 계약 상품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유형이다.

이 밖에도 품질·AS(116건)와 표시 광고·약관(37건), 가격·요금(37건) 관련 피해구제 등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접수된 여행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중 44.3%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결렬로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도 여행사가 소비자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는 24.8%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와 부당 판매행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