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할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무조건 아이 많이 낳으라는 정책을 짰는데요. 집코노미 채널 독자님들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이 큽니다. 평생 1회 허용되던 특별공급 당첨을 아이 낳는 조건부로 2회까지 허용한다거나 뉴홈 선택형 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을 당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죠. 역시 아이를 낳는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점이 눈의 띄는군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전형진 기자6·13 대책으로 인한 청약통장 개편과 별개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도 얼마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단지의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물량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죠.신혼 특공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나눕니다. 기준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분들에게 우선공급이란 이름으로 50%를 공급하고,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겐 일반공급 물량 20%를, 상위소득을 초과하는 분들에겐 30%를 배정하는 식입니다.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에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 유무 등에 따른 1·2순위를 따지거나 거주지역, 미성년 자녀수 등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하지만 소득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30% 물량은 복잡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추첨을 진행합니다. 소득이 낮지는 않지만 자산을 갖추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겐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었죠.이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따라 지난 3월엔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엔 아예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유형이 신설됐지만 민간분양은 기존의 특공 유형 안에서만 배정 물량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특공의 우선공급보다 우선하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일반공급'이 생겼고, 여기에 각각 15%와 5%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청약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엔 3월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유형별 배정 비율을 따질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고 말이죠.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 일반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 순으로 자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공급유형에서 경쟁 미달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