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피해 간담회 '이화영 부인' 참석…조국혁신당 '檢개혁 4법' 발의
野, 이제는 '검찰개혁' 속도전…"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초고속으로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 대로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으로,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도 참석한다.

아울러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현재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처럼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4법' 발의 배경과 향후 법안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