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노동 당국 입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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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은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 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 본부장의 설명이다. 민 본부장은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리셀 공장은 화성 화재 현장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업체의 공정은 모두 멈춘 셈이다. 작업 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