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심의위원 "특허 공법 쓰지 않아 부적절"
해당 업체 "필요 공법 적용했다"…함평군, 검증 없이 계약
함평 조사료유통센터 신축 공사 특허공법 적용 논란
전남 함평군 조사료 유통센터 건축 공사에 도입하기로 한 특허 공법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축협은 180억원 규모의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국비 30%, 지방비 30% 등 1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공사 발주가 이뤄졌는데, 건물을 짓는 철골 공사는 최근 지역 내 소재한 건설업체 A사가 공사비 20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4억원 이상 건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A사가 가진 특허공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종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A사가 제안한 특허 공법이 정작 설계 단계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 심의 절차인 건축구조심의위원회에 참가한 한 심의위원은 실시설계 도면에 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함평군에 여러 차례 알렸다.

그는 3차례에 걸친 심의 의견서를 통해 "특허 제안서의 내용과 실시설계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일반적인 공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공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허 공법을 쓰지 않은 만큼 그 제안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은 이러한 지적에도 A사와 공사 계약을 강행했다.

특허가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는 전혀 없이 '특허를 적용했다'는 A사의 해명만 받아들였다.

다른 심의위원들은 특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당 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는데, 함평군은 이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 공사 업체로 선정만 되면 그 이후에는 기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피는 검증 절차가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구조 안전을 판단하는 심의에서 특허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지적한다는 업체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업체 측이 심의위원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여러 가지 특허 공법 중 이번 공사에 필요한 공법을 적용했다"며 "심의위원이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