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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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밭에 가서 용변 보라며 화장실 제공 안하기도"
"이주노동자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있어"
"임금체불·폭행·욕설·성폭력 적지 않아…인간대우 절실"
[※ 편집자= 이번 특집은 지난 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만 묶은 것입니다.
] "고용주가 숙소에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밭에 가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차례 요청 불구하고 고용주가 계속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농장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에 3칸의 방이 있었는데, 남성 외국인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려면 여성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용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이전에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활동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확인했던 내용들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인에게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꺼리낌없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보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이자 3류 시민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현재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은 150만명가량이 있고, 조만간 2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아주 취약하다.
고용주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기어코 막으려 애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리핀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는 연합뉴스의 [삶] 인터뷰 진행자에게 보낸 수기에서 사장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발을 치어 크게 다쳤는데, 그 사장은 "지게차가 저절로 굴러가서 사고를 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이성(理性)이 있는 성인으로 보지 않기에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해도 산재 승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네팔 출신 노동자는 한번도 트랙터를 운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농장주의 집요한 강요로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지만 농장주는 전혀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성폭행하고, 욕설하고, 구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고용주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관련 내용만 발췌해 묶은 것이다.
◇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나.
▲ 원시적 산재들이 많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가장 잦고, 다리가 부러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화상과 질식사고도 있다.
손가락은 프레스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가 많다.
잘린 손가락을 모으면 1년에 12가마니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 공장에 안전장치는 없나.
▲ 손가락이 꼈을 때 공장 가동이 멈추도록 하는 센서가 아예 없거나, 센서가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
공장이 멈추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끼여서 2개, 3개 잘리는데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 옆에 있던 근로자가 뛰어와서 기계를 세워야 한다.
밤에 혼자 일할 때는 옆에 동료가 없으니 더욱 위험하다.
-- 이주 노동자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꺼린다는데 왜 그런가.
▲ 서류를 작성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당사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싫어한다고 답변한다.
산재 신청은 사장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포기하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은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고용허가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
-- 고용주가 산재 신청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 자체가 고용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력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그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산재 지정 병원은 이런 고용주들에게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야 고용주들이 사고당한 이주민들을 해당 병원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 한국 고용주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 욕은 개새끼. 씨발놈아, 병신새끼, 등신새끼 등이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산 것인데, 사람 자체를 샀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말하는 동물 정도로 보는 것이다.
사업주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 피부색이 거무스레한 사람을 낮게 보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나 산재 지정 병원 직원들도 찾아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한다
-- 한국 고용주들이 성폭력도 하나.
▲ 설문조사를 하면 성폭력 사례가 10∼20% 정도이고,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유형은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성폭행(강간)까지 있다.
작년에 상담한 사례인데, 20대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50대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애인이 돼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거절을 했는데도 2∼3개월 똑같은 말을 하니 이 노동자는 사장한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다른 농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사장의 이런 행태가 지속되자 이 노동자는 사장이 하는 말을 녹음해놨다가 제시했다.
이 노동자는 간신히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 샤워실을 훔쳐보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 한 공장건물 2층 기숙사 옆에 샤워실이 있었다.
하루는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샤워하는데, 샤워실 내 거울 건너편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거울은 반대편의 사장실에서 샤워실을 볼 수 있는 특수 거울이었다.
사장이 샤워실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이다.
--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버나.
▲ 농축산업의 경우 160만∼200만 원이다.
제조업은 좀 더 받는다.
이 월급은 자국에서 받는 것의 6∼7배 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국의 3∼4배 정도로 봐야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5년, 10년 정도 일한 뒤 되돌아가서 작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을 열든가, 택시를 하나 사서 운행하거나, 양어장을 하기도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은 어떤가.
▲ 농장에서는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쉰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휴무하는데. 월요일 출하를 위해 전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10∼12시간이고, 쉬는 시간은 점심때 45분∼1시간 정도다.
일정 기간 밤에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편집자= 위 내용은 2023년 3월 21일 송고한[삶] 애인하자는 50대사장 무서워도 못떠나는 20대 이주노동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 직장갑질119 대표가 되기 전에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 지원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 이주노동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층 패널 조립식 주택에서 살았다.
사업주는 1개의 방에다 칸막이를 설치해 2개의 방을 만들어 각각 사용하도록 했다.
천정의 형광등이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잠자기 위해 불을 끄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못 했다.
이러니 싸움이 벌어졌고, 이주노동자 1명이 살해됐다.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 이주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2013년도에 농업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방이 세칸 있었는데, 남자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자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다.
남자 노동자가 밤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오니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사업주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 어떤 사업주는 용변을 밭에서 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 한 농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농장주는 밭에서 해결하라고 했다.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정도 견디다 고용센터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다.
센터는 서류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변경해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주노동자를 대리해 소송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 건설 현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
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다.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여서 발생한 사고였다.
문제는 퇴직공제금에 가입해 돈을 주기적으로 불입했는데도 당사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공제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국인은 사고로 죽어도 유족들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명백한 내외국인 차별이었다.
말이 안 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고 승소했다.
유족들은 그 공제금을 받았다.
[ ※ 편집자= 위 내용은 4월24일 송고한[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라는 제목의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아지트 씨
-- 한국에 와서 어떤 곳에 취업했나.
▲ 2011년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취업한 곳이 부천의 가구공장이었다.
그 공장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나는 다른 지역의 한 소방설비 제조업체로 옮겼다.
이 공장에서 나는 가혹 행위를 받았다.
-- 가혹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나.
▲ 사장의 처남인 과장이 구타했다.
당시 31세였던 과장은 작업 중에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집어 던졌다.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
비 휴게 시간에 화장실에 간 죄로 영하 16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다.
-- 다른 폭행은 없었나.
▲ 그 과장은 화가 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뒤 발로 밟기도 했다.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으면 문을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왜 일 안 해?"라면서 욕설해댔다.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동물 같다면서 외국인노동자와는 함께 밥도 먹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저리 가라고 했다.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니 주말에 홀로 병원에 가야 했다.
나는 매일 울었다.
너무 괴로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나 10시쯤에 끝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40시간 연속 일을 했다.
기계를 돌려야 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 지금 소속돼 있는 공장에서는 언제부터 일했나.
▲ 2020년부터 일했다.
나는 그 회사의 제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을 했다.
그 작업장에서는 쇳가루가 많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나는 간질성 폐 질환에 걸렸다.
-- 심각한 병인가.
▲ 한 병원에서는 4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삼성의료원에서 검사받고, 그해 12월에 폐 수술을 받았다.
그때 8일간 입원했다.
삼성의료원 의사에게 나는 죽느냐고 물었더니 지속해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돈은 있는가.
▲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
치료하는 데 실패하면 폐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3억∼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도 없다.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회사 측은 먼지 차단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나.
▲ 나는 방진 마스크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거절했다.
하루에 1개의 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그런 마스크로는 쇳가루를 차단할 수 없다.
나의 요청에 회사 측은 "너 돈 없냐, 그렇게 가난하냐?"고 했다.
나한테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은 취업하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게 큰 장점이다.
말레이시아에 취업하면 한국 돈으로 월 40만∼50만 원 버는데, 브로커에게 600만원가량을 줘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뒷돈이 필요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나.
▲ 구타당하고, 욕먹고, 산재 신청을 방해받으면서 신뢰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이 나한테 친절했고 잘해줬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
-- 앞으로 계획은
▲ 산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회사에 남고 싶다.
산재 승인을 받은 뒤에는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 편집자= 위 내용은 2023년 5월3일 송고한[삶] "나는 산재 승인 안 되면 죽게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아지트 씨는 현재 산재 재심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연합뉴스
"이주노동자는 말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있어"
"임금체불·폭행·욕설·성폭력 적지 않아…인간대우 절실"
[※ 편집자= 이번 특집은 지난 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만 묶은 것입니다.
] "고용주가 숙소에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밭에 가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차례 요청 불구하고 고용주가 계속 화장실을 지어주지 않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농장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에 3칸의 방이 있었는데, 남성 외국인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려면 여성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용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이전에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활동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확인했던 내용들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인에게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꺼리낌없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보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이자 3류 시민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현재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은 150만명가량이 있고, 조만간 2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아주 취약하다.
고용주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기어코 막으려 애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리핀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는 연합뉴스의 [삶] 인터뷰 진행자에게 보낸 수기에서 사장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발을 치어 크게 다쳤는데, 그 사장은 "지게차가 저절로 굴러가서 사고를 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이성(理性)이 있는 성인으로 보지 않기에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해도 산재 승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네팔 출신 노동자는 한번도 트랙터를 운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농장주의 집요한 강요로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지만 농장주는 전혀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성폭행하고, 욕설하고, 구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이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고용주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관련 내용만 발췌해 묶은 것이다.
◇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나.
▲ 원시적 산재들이 많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가장 잦고, 다리가 부러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화상과 질식사고도 있다.
손가락은 프레스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가 많다.
잘린 손가락을 모으면 1년에 12가마니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 공장에 안전장치는 없나.
▲ 손가락이 꼈을 때 공장 가동이 멈추도록 하는 센서가 아예 없거나, 센서가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
공장이 멈추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끼여서 2개, 3개 잘리는데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 옆에 있던 근로자가 뛰어와서 기계를 세워야 한다.
밤에 혼자 일할 때는 옆에 동료가 없으니 더욱 위험하다.
-- 이주 노동자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꺼린다는데 왜 그런가.
▲ 서류를 작성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당사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싫어한다고 답변한다.
산재 신청은 사장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포기하고 만다.
이런 모든 현상은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고용허가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
-- 고용주가 산재 신청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 자체가 고용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력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그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산재 지정 병원은 이런 고용주들에게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야 고용주들이 사고당한 이주민들을 해당 병원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 한국 고용주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 욕은 개새끼. 씨발놈아, 병신새끼, 등신새끼 등이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산 것인데, 사람 자체를 샀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말하는 동물 정도로 보는 것이다.
사업주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 피부색이 거무스레한 사람을 낮게 보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나 산재 지정 병원 직원들도 찾아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한다
-- 한국 고용주들이 성폭력도 하나.
▲ 설문조사를 하면 성폭력 사례가 10∼20% 정도이고,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유형은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성폭행(강간)까지 있다.
작년에 상담한 사례인데, 20대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50대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애인이 돼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거절을 했는데도 2∼3개월 똑같은 말을 하니 이 노동자는 사장한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다른 농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사장의 이런 행태가 지속되자 이 노동자는 사장이 하는 말을 녹음해놨다가 제시했다.
이 노동자는 간신히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 샤워실을 훔쳐보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 한 공장건물 2층 기숙사 옆에 샤워실이 있었다.
하루는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샤워하는데, 샤워실 내 거울 건너편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거울은 반대편의 사장실에서 샤워실을 볼 수 있는 특수 거울이었다.
사장이 샤워실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이다.
--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버나.
▲ 농축산업의 경우 160만∼200만 원이다.
제조업은 좀 더 받는다.
이 월급은 자국에서 받는 것의 6∼7배 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국의 3∼4배 정도로 봐야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5년, 10년 정도 일한 뒤 되돌아가서 작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을 열든가, 택시를 하나 사서 운행하거나, 양어장을 하기도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은 어떤가.
▲ 농장에서는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쉰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휴무하는데. 월요일 출하를 위해 전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10∼12시간이고, 쉬는 시간은 점심때 45분∼1시간 정도다.
일정 기간 밤에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편집자= 위 내용은 2023년 3월 21일 송고한
]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 직장갑질119 대표가 되기 전에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 지원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 이주노동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층 패널 조립식 주택에서 살았다.
사업주는 1개의 방에다 칸막이를 설치해 2개의 방을 만들어 각각 사용하도록 했다.
천정의 형광등이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잠자기 위해 불을 끄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못 했다.
이러니 싸움이 벌어졌고, 이주노동자 1명이 살해됐다.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 이주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2013년도에 농업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방이 세칸 있었는데, 남자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자 숙소를 거쳐 가야 하는 구조였다.
남자 노동자가 밤에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오니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사업주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 어떤 사업주는 용변을 밭에서 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 한 농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농장주는 밭에서 해결하라고 했다.
엄동설한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정도 견디다 고용센터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다.
센터는 서류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변경해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주노동자를 대리해 소송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 건설 현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
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다.
기계 사이에 머리가 끼여서 발생한 사고였다.
문제는 퇴직공제금에 가입해 돈을 주기적으로 불입했는데도 당사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공제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국인은 사고로 죽어도 유족들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명백한 내외국인 차별이었다.
말이 안 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고 승소했다.
유족들은 그 공제금을 받았다.
[ ※ 편집자= 위 내용은 4월24일 송고한
]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 아지트 씨
-- 한국에 와서 어떤 곳에 취업했나.
▲ 2011년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취업한 곳이 부천의 가구공장이었다.
그 공장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나는 다른 지역의 한 소방설비 제조업체로 옮겼다.
이 공장에서 나는 가혹 행위를 받았다.
-- 가혹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나.
▲ 사장의 처남인 과장이 구타했다.
당시 31세였던 과장은 작업 중에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집어 던졌다.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다.
비 휴게 시간에 화장실에 간 죄로 영하 16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다.
-- 다른 폭행은 없었나.
▲ 그 과장은 화가 나면 외국인 노동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뒤 발로 밟기도 했다.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으면 문을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왜 일 안 해?"라면서 욕설해댔다.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동물 같다면서 외국인노동자와는 함께 밥도 먹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저리 가라고 했다.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니 주말에 홀로 병원에 가야 했다.
나는 매일 울었다.
너무 괴로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나 10시쯤에 끝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40시간 연속 일을 했다.
기계를 돌려야 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 지금 소속돼 있는 공장에서는 언제부터 일했나.
▲ 2020년부터 일했다.
나는 그 회사의 제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을 했다.
그 작업장에서는 쇳가루가 많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나는 간질성 폐 질환에 걸렸다.
-- 심각한 병인가.
▲ 한 병원에서는 4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삼성의료원에서 검사받고, 그해 12월에 폐 수술을 받았다.
그때 8일간 입원했다.
삼성의료원 의사에게 나는 죽느냐고 물었더니 지속해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돈은 있는가.
▲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
치료하는 데 실패하면 폐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3억∼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도 없다.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회사 측은 먼지 차단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나.
▲ 나는 방진 마스크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거절했다.
하루에 1개의 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그런 마스크로는 쇳가루를 차단할 수 없다.
나의 요청에 회사 측은 "너 돈 없냐, 그렇게 가난하냐?"고 했다.
나한테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은 취업하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게 큰 장점이다.
말레이시아에 취업하면 한국 돈으로 월 40만∼50만 원 버는데, 브로커에게 600만원가량을 줘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뒷돈이 필요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나.
▲ 구타당하고, 욕먹고, 산재 신청을 방해받으면서 신뢰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이 나한테 친절했고 잘해줬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
-- 앞으로 계획은
▲ 산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회사에 남고 싶다.
산재 승인을 받은 뒤에는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 편집자= 위 내용은 2023년 5월3일 송고한
아지트 씨는 현재 산재 재심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