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1심 판결선고가 또 연기됐다.

26일 업계,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SK텔레콤 5G 가입자 집단소송 관련 1심 판결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4월25일에서 이날로 연기됐다가 한 번 더 연기된 것이다. 다음 판결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이 소송은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5G 요금제 가입 후 느린 속도, 끊김 현상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1년 4월 제기했다. 기존에 지급한 통신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통신 업계에선 해당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도 5G 품질 논란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