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등도 수사선상…강원교육청, 경찰에 고발
교사 스토커로 허위 신고한 학부모, 자녀 학대 혐의 구속송치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며, 최근 쉼터 생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스토커로 허위 신고한 학부모, 자녀 학대 혐의 구속송치
A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에 신경호 도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