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
경기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1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 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