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지만 사건 축소에 2차 가해…형사공탁, 반영 않는 게 타당"
불법촬영 피해자측 "막막한 방에 갇혀…하루빨리 황의조 기소해야"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이던 올해 2월 20일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형수의 혐의와 별도로 진행 중인 황씨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선고는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며 "자백과 공탁의 성격을 상세히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지금까지 걸어온 척박한 곳에서 위로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