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마약거래 봉쇄"… 해경청, 다크웹 추적 시스템 도입
해양경찰청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한 해양 마약거래·밀수·밀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쉽게 노출되지 않고 특수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다크웹'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워 이용자를 찾기 힘들지만 해경은 새 시스템의 암호 해독 기술을 활용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파악하며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또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범죄 정보를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관련 수사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날 수사·정보·외사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 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사이버범죄 대응력 향상을 다짐했다.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은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범죄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