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방지·합리적 이용 위해 복구기준 강화…자연친화적 활용 방안도 마련
"토석 채취지 친환경 복구" 산림청, 석재산업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은 토석 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토석 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1m에서 1.3m로 상향하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면의 재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 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 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석 채취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해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는 산지 훼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토석 채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도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올해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를 강화한다.

채석 완료지에 대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여건도 마련한다.

경기도 포천시 아트밸리와 강원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처럼 토석 채취 완료 이후 문화·교육·관광시설로 새롭게 탄생한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청장은 "토석 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석 채취지의 자연 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석은 아파트와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 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 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우 건설, 조경 등 관련 산업과 연계돼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규모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