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고 김수원씨 등 15명에 무죄 선고
"자식 앞길 막아 미안…" 납북어부들 56년 만에 재심 '무죄'
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겪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납북귀환어부들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고(故) 김수원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덕인호 선장이었던 김씨와 선원 3명은 1968년 1월 6일 동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2월 28일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 등은 귀환한 뒤 곧장 수사기관에 끌려가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김씨 등은 숨졌으나 이들의 유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의 아들 김삼용(71)씨는 "납북귀환어부의 가족들은 56년 동안 국민도 아니었다"며 "세월과 진실의 싸움 속에서 많이 늦었지만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께서는 항상 '미안하다'며,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죄책감으로 살았다"며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15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일부는 생존한 상태에서 판결받았으나 일부는 사망한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