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채용대가 외제차 받은 조합 전 이사장, 시효 지나 처벌 피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용대가 외제차 받은 조합 전 이사장, 시효 지나 처벌 피해
    채용을 대가로 외제 중고차를 받은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 A(62)씨와 이사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통해 C씨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8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이력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다.

    A씨는 현금을 들고 와 채용 청탁하는 B씨에게 중고 외제 차를 받고 싶다고 말해 실제 차량을 받았으나, 처벌을 피했다.

    지인 C씨의 청탁을 받은 B씨는 차량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채용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B씨가 단순 전달자 위치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준 1천만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고, B씨도 채용 청탁에 관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1천만원을 B씨에게 입금한 이력이 있는 등 전부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차량 대금 수수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금품(차량)을 A씨에게 전달하긴 했으나, 금품 공여가 B씨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창덕궁 순찰도 로봇이

      2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순찰 로봇 '순라봇'이 순찰 시연을 하고 있다.  순라봇은 창덕궁을 돌아다니며 화재나 이상 소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덕궁관리...

    2. 2

      "6년간 밀가루 담합"…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3. 3

      [속보] 경찰, '정부 수급비 횡령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색동원과 시설장 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