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 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 포함…모회사 에스코넥은 제외
박순관 대표 등 피의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확보할 듯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종합2보)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업체 사무실 외에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대표를 비롯한 사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할 예정이다.

이어 압수물 분석을 거쳐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될 이 화재에 대한 실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밝힐 계획이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계열사 관계이기는 하나 회계 등이 다른 개별 법인이므로, 현 단계에서 에스코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종합2보)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대표 등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 수사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양 기관의 수사 방향은 크게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 등 두 갈래이다.

CCTV 확인 결과 불은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다른 배터리가 연속해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에서 불꽃이 일어난 원인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종합2보)
아울러 화재 발생 후 근무자 다수가 비상 계단 등을 통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전원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히고, DNA 감정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