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상임위원회서 '의대 증원' 필요성 두고 의정 재차 격돌 복지장관 "7월 초에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의협회장 "협상 재개는 의료계특위 결정 따를 것"…'참고인' 전공의 대표는 불출석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한 근거를 재차 설명했고,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복귀에 관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정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미래에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고 그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논의할 수 있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전적으로 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관건은 전공의들"이라며 "전공의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내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의협과 불협화음을 내오면서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증원 백지화 등 기존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재차 설명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내놓겠다고 맞섰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두고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에 1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을 참고했다"며 "1만명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2천명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공의분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하나로,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