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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