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서 홀덤펍 개설해 불법 도박장 운영한 업주 구속
전북 전주의 도심에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자녀와 게임참가자 등 110여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9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게임참가비를 받은 뒤, 도박에 필요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홀덤펍은 합법이지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씨는 경쟁업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압수수색, 현금과 상품권 등 5천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홀덤펍에서 10억3천여만원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홀덤펍 임대료 2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며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을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