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앞으로 '기술특례' 상장 분리 심사한다..."인력 추가 보강하고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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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평균 예심기간 100일 넘어
심사 전문화·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해소안 마련
심사 전문화·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해소안 마련
![거래소 앞으로 '기술특례' 상장 분리 심사한다..."인력 추가 보강하고 전문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676596.1.jpg)
27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기업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기존 심사체계를 세분화해 기술특례 기업 심사와 일반 기업 심라를 분리 처리한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심사 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 등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전담으로 처리하도록 업무 체계를 나누면서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사 인력도 특별 TF를 구성해 필요시 상황에 따라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인력은 20명 수준이다. 특별 TF를 구성하면 최대 25명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TF 인력은 기존 거래소 내부 직원 중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차출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은 "특별 TF는 상장 심사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기한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요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과 상장 심사 강화 관련 간담회도 다음달 중 가질 예정이다. 최근 '이노그리드 상장 취소 사태'처럼 상장 희망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충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자료 제출을 너무 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한다"며 "상장 전 앞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본부장은 "심사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태웅/이상기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