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사측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의 호남본부장이던 박씨는 노조 조직국장인 신씨와 함께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회사 2곳을 상대로는 박씨와 신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으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박씨와 신씨 측이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청하며 큰소리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정표현이고 공갈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대부업에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6명으로부터 2878억 원을 뜯어내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에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6명으로부터 2878억원을 수신하고 1067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총책이자 최상위모집책인 A씨 등 3명이 구속·송치,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친인척을 동원해 활동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낸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 서울 서북권에서 오랜 기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 A씨는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제공받고, 명절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을 범행에 동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B·C씨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