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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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터디 카페 사장이 스낵바 간식을 모두 가져간 학생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항의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절도죄 성립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스낵바 간식은 내부에서만 드시라고 써놨는데 한 학생이 카페 내 간식을 싹 쓸어 담아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간식값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학생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1만원을) 받았다"며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학생에게 "많이 바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학생은 "계산할게요"라면서도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로 신고한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학생의 행동이) 절도라고 생각하면 1만원 입금하라. 아닐 시 뒷일은 스스로 책임져라. 협의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로부터 4시간 뒤 학생은 1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금 후 학생의 보복성 항의가 시작됐다. A씨는 "학생이 입금하고는 또 전화해 ‘간식이 1만원씩이나 하느냐’라고 큰소리쳤다. 5명이 몰려와서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길래 환불해 주고 내보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복할까 봐 무섭다. 학생들끼리 지금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돌겠다.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섭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상황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글로 "계속 전화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했다. 담배 피우는 걸 봤을 때도 잘 타일렀는데 너무 떠들어서 고객 항의 문자도 왔다. 그러고도 너무 당당하게 전화하니 어이가 없다"라고도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 인쇄해 학교 앞에 붙여라", "요즘 중·고등학생 너무 무섭다", "사장님 힘내시길"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