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B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튿날 오전 B부중대장은 A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군기훈련은 법령상 훈련 대상자에게 실시 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두바퀴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A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한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걸음 세바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