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전화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체류·여행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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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국정원 "불심검문시 언쟁 삼가고 영사 도움을"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여행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여행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