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시의회 안건 상정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운영위는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광주시 선거권자 총수 150분의 1(2023년 기준 8천34명) 이상을 넘었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시의회는 명부 열람과 운영위원회의 수리·각하 판단 절차를 거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는 주요 요건을 충족해 청구가 수리된 만큼 광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구인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광주 교육시민연대 활동가와 광주지혜학교 학생 등 50여명은 회의장 앞을 찾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공존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