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164명 추가 진실규명도
진실화해위, '서울대 깃발사건' 연루자 9명 등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대 '깃발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문용식 전 나우컴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깃발사건은 1984년 서울대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투쟁지침서 성격을 가진 유인물 '깃발'을 만들어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노조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행돼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맡았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돼 1985년 투옥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문 전 이사 등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동원한 진술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과와 함께 진실규명 대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서울대 깃발사건' 연루자 9명 등 진실규명 결정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노동야학연합회 사건 관련자 4명, 제2복성호 납북귀환어부 8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164명에 대해서도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5번째 결정으로 현재까지 관련 진실규명 대상자는 564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이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계속 사찰 등 관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삼청교육대 내에서 사망한 이들도 있다는 것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